▶ 영어구사 미숙 시니어 약점 악용해 과다 비용 청구...매월 보험사 스테이트먼트 보관하고 꼼꼼 확인해야
▶ 내년 4월부터 메디케어 새 카드 발급돼, 신분도용 주의
미 복지시스템에 대해 어두울 뿐 아니라 영어구사가 미숙한 한인 시니어들의 약점을 악용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메디칼,메디케어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할 것을 당국이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의료범죄 단속을 통해 13억 달러 상당 메디케어 비용 허위 청구 등의 혐의로 미 전역에서 412명을 기소했다면서 의료사기 범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불필요한 처방전에 대한 사기성 의료비용을 청구하거나, 수혜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매월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보관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본인도 모르게 과도하게 치료비용이나 약값이 부당 청구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 관계자는 “한인사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료비 과다, 허위 청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Board of Pharmacy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첫 처방전 약을 환자에게 전할 때는 그 약의 복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컨설팅을 하지 않거나 ▲약사가 아닌 직원이 처방전에 관해 컨설팅하거나 ▲약사없이 처방전약을 비약사가 전할 때 위법(misconduct)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가 환자의 처방전에 대해 누설하거나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고 약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약국이 더럽거나 비위생적일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www.pharmacy.ca.gov/consumers/complaint_qa.pdf).
또한 당국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간 정부지출도 6,000억달러로 증가할 정도로 메디케어 시장이 큰 규모가 됐다”면서 “소셜번호가 표기된 메디케어카드가 신분도용 범죄에 타깃이 되면서 2012년 피해 시니어수가 210만명에서 2014년 26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결국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암시장에서 신용카드보다 10배나 더 높게 거래되는 메디케어카드의 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소셜번호를 삭제한 새 메디케어카드를 모든 가입자에게 발급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캘리포니아주 HICAP(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24곳과 SMP(Senior Medicare Patrol)는 새카드 발급 전환 시기를 맞아 메디케어나 사회보장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은 메디케어당국, 사회보장국, 국세청(IRS)은 전화를 걸어 소셜번호,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사기수법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메디케어 메디칼 피해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다.
Board of Pharmacy: www.dca.ca.gov/webapps/pharmacy/complaint.php, (916) 574-7900CMS: https://oig.hhs.gov/fraud/report-fraud/index.asp, 1-800-447-847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이다. 65세 이상자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적용될 경우 Medi Medi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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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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