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DMV 발급 시작, 2020년 10월전 갱신해야
연방 리얼 ID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을 22일 개시하면서 한인들의 새 면허증 발급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연방 리얼 ID법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리얼 ID법 전면 의무화 시점이 오는 2020년 10월로 연기됐으나 캘리포니아주는 시행 예정일인 올 1월22일에 맞춰 리얼 ID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다가온 운전자들은 물론,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도 DMV에 가서 리얼 ID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
새로운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는 주민들은 가까운 DMV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리얼 ID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번호 증명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등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법적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DMV에 따르면 신분증은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등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 증명 서류는 소셜 카드나 W-2 폼, 소셜 번호가 표시돼 있는 페이스텁 등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
또 거주지 증명 서류로는 렌트 계약서나 각종 유틸리티 고지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 현재 주소지가 표시돼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갱신할 때와 같이 3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차량국에 예약을 한 뒤 방문할 것이 조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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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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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에는 무조건 바꿔야한다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