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비용 이유로 방치… 잘못된 주차위반 단속 이의제기 많아

LA 한인타운 도로변에도 변색돼 읽을 수 없거나 낙서 또는 스티커 등에 의해 훼손돼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주차금지 등 도로표지판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상혁 기자>
“주차 관련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변색돼 알아볼 수 없는데도 티켓을 발부하다니…”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지역에서 표시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색깔이 바래거나 훼손돼 있는 도로변 표지판 때문에 억울하게 주차위반 벌금 티켓을 받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 NBC 방송에 따르면 희미하게 변색되어 표지판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주차 표지판으로 인해 주차위반 티켓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NBC가 사례로 든 LA 주민 찰리 템플은 최근 할리웃 지역의 워닝 애비뉴에서 73달러의 주차위반 티켓을 받았다. 템플이 당시 차를 세운 도로변은 거리청소 시간이어서 주차금지에 해당됐지만, 표지판이 희미해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태여서 이를 모르고 차를 세웠다가 LA시 교통국으로부터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템플은 해당 표지판이 색이 바랠대로 바래 마치 흰 종이와 같아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시 교통국에 주차위반 티켓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LA시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시 교통국은 운전자에게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도로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변색돼 알아볼 수 없는데도 티켓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21일 이내에 시 교통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운전자 옹호단체 ‘세이퍼 스트릿 LA’은 주차표지판이 희미하게 변색되어 운전자가 표지판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경우까지 간 상태라면 시정부는 즉각 새 표지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실제로 템플이 청소시간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할리웃의 워닝 애비뉴 구간의 거리 청소시간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129개의 교통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 주민들 역시 표지판이 훼손돼 주차 시간을 알아볼 수 없는 도로에서 벌금을 부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 곳곳의 훼손된 도로 표지판을 보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표지판이 훼손돼 제대로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차했다가 티켓을 발부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A시 당국은 훼손된 도로표지판을 즉각 교체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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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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