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수리·디파짓 문제 등, ‘세입자 권리찾기 웍샵’
▶ 10일 한미연합회 개최

5일 한미연합회의 방준영(오른쪽부터) 사무국장과 아파트 세입자 헨리 김씨 등이 피해 사례를 들며 세입자 권익 설명회 개최를 알리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 내 한인 노인 거주자들이 많은 한 아파트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인 헨리 김(82) 할아버지는 매일 외출하는 게 고역이다. 아파트 내 엘레베이터 2대 중 1대가 장기간 동안 고장이 나 아파트 매니저에게 수리 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아파트 측은 김씨를 포함 주민들의 수리 요청을 묵살 한 채 수년 간 고장난 엘레베이터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작동되는 엘레베이터가 한 대 밖에 없어 다들 외출을 힘들어 한다”며 “영어를 못하니 제대로 따질 수도 없고 이만저만 불편한 점이 많지만 참고 살고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세입자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퇴거를 당하거나 불편함을 참고 사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LA 세입자 권리찾기 웍샵’이 한미연합회 주최로 오는 10일 열린다.
한미연합회는 LA 퇴거방지네트웍 관계자 및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한인 세입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웍샵을 10일(토) 오전 10시부터 한미연합회 사무실(3727 W. 6th St., #305, LA)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웍샵에서는 세입자 연합단체와 퇴거방지네트웍 등에서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세입자 권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간단한 상담도 통역서비스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방준영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시행 해 온 ‘청취 세션’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세입자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돼 이번에 이 주제로 웍샵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웍샵에서는 디파짓, 시설 불량 및 수리, 세입자 퇴거 명령에 처했을 때의 대처법 등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A 퇴거방지네트웍의 샌디 애나이트 변호사는 “아파트 등 거주지의 퇴거 명령은 법정의 퇴거 명령 판결을 받을 경우만 유효하다”며 “이같은 정보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세입자들이 많으므로 웍샵에 나와 꼭 알아두어야 할 대처법을 알아가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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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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