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법규 강화, 3월 말까지 신청해야
▶ 종전 규정따라 취득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병역미필자들 중 재외동포비자 취득을 희망할 경우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이 이탈 및 상실된 남성들의 경우 40세까지 F4 비자 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적이탈 신고 수리 절차와 처리 기간을 감안해 3월31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개정안 시행일인 5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이미 국적 이탈이 완료됐거나 미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이 상실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며 “국적이탈 신고 처리기간을 감안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병역 미필자들은 가능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 법무영사는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의 경우 시민권 취득 시점이 5월1일 이전일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들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F4 비자를 받을 경우 시민권자들이 한국 국적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개정안 적용 이후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교수(E1) 비자나 일반 연수(D4) 비자, 회화지도(E2) 비자, 예술공연(E6) 비자 등 한국 내 취업을 다른 비자 발급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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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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