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참빛장로교회에 매각
▶ 동부한미노회 양해각서 승인… 매매가 650만 달러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제85차 정기노회가 열린 6일 필그림 행정전권위원회 위원장 문정선 목사가 교회 건물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단 탈퇴로 노회와 수년간 갈등을 빚다가 교단법정에 이어 사회법정에서도 줄줄이 패한 양춘길 목사와 교인들이 떠나가고 남은 필그림교회 건물이 뉴저지의 참빛장로교회(The True Light Presbyterian Church․담임목사 황주)로 매각된다.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장신옥 장로)는 6일 뉴욕평안장로교회(담임목사 조재형)에서 제85차 정기노회를 열고 뉴저지 파라무스에 있는 ‘필그림교회 건물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매매 가격은 650만 달러다.
행정전권위원회(AC) 위원장인 문정선 목사는 “참빛교회가 티넥에 있는 기존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식 매매 계약서 체결에 앞서 양해각서를 먼저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1월부터 매달 거액의 모기지 상환을 책임져온 노회의 재정부담<본보 2월16일자 A14면 등>도 감안한 결정이다.
노회 승인으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양해각서는 매매가 650만 달러 가운데 ▲현재 은행 모기지 부채액인 450만 달러에 대해 매달 상환해야 하는 납부금 3만 달러를 참빛교회가 3월부터 지불하고 ▲5월까지 3개월간의 지불액은 원금에서 100%를 제하며 ▲6월부터는 50%를 원금에서 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참빛교회가 기존 건물을 매각하고 450만 달러를 우선 지불한 후 나머지 2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교회가 연 4% 이자율로 5년 이내에 노회에 오너 모기지 형식으로 상환하도록 했고 ▲건물 소유권 소유증서(Deed)는 오너 모기지가 시작할 때 참빛교회로 이관하며 노회는 모기지 완납 때까지 선취득권(Lien)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참빛장로교회는 동일 교단 소속이지만 현재 동부한미노회가 아닌 팰리세이드노회 소속이며 문 목사는 “이번 부동산 매매를 전제로 한 노회 이전은 없다”고 답했다.
티넥의 기존 예배당은 550만 달러 안팎의 부동산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참빛교회 이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회는 오너 모기지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노회원이나 노회 소속 교회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이미 2015년 10월 임시노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그 원칙은 적용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노회는 이날 정기노회에서 다룬 사안을 마지막으로 ‘필그림교회 교단 탈퇴’를 둘러싼 모든 현안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현재 노회 소속 교회 가운데 교단 탈퇴를 신청한 교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노회는 담임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1월에 팰리세이드교회로 파송한 행정전권위원회 보고를 통해 김성민 목사의 목회 관계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교회 건물 뒤편 부지를 판매해 은행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노회의 영문 이름을 현재의 EKP(Estern Korean Presbytery)에서 EKAP(Estern Korean American Presbytery)로 올해 6월 열리는 223차 교단 총회 이후 변경한다고 알렸다.
노회는 6월 열리는 제223차 교단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의안’을 추천하기로 이날 결의했다.
헌의안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와 탈북자 인권을 위해 미국장로교회가 정한 주일 예배에 함께 기도하고,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정하며 이를 작성할 전권위원회(위원장 이상칠 목사)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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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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