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 출시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에는 후방 백업 카메라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돼야 한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미국내 모든 신차에 대해 후방 백업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지난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5월부터 미국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무게 1만파운드(4.5t 가량) 이하의 모든 차량에는 차량 대시보드를 통해 후방을 볼 수 있는 백업 카메라가 장착돼야 하고, 이 백업 카메라는 차량 바로 뒤 10x20피트 범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존재해왔지만 차량의 선택 사양이었기 때문에 일부 고급 차량의 전유물이었던 후방 백업 카메라는 이제 차량의 가격과 선택 사항과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08년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당초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연방 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준비 기간 및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 적용을 미뤄온 바 있다.
한편 NHTSA에 따르면 해마다 후진 사고로 인해 약 210명이 사망하고 1만5,000여 명이 부상하며, 또 사망자 가운데 31%가 5세 이하 어린이였고 70세 이상 노인은 2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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