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LC, 한인 콜택시 대상 커뮤니티 아웃리치 웍샵
▶ 업체에 사전 통보 조직적 단속 예고 처음…업계 긴장

TLC가 30일 한인 커뮤니티 대상 웍샵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진행했다. 관계자가 단속 규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라이선스 없이 운행 하다 2회 적발되면 차량 즉시 몰수
뉴욕시 당국이 내달부터 불법 영업을 하는 콜택시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한인 콜택시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한인 콜택시 업계에 따르면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TLC)는 최근 뉴욕시내 콜택시 회사들에게 6월부터 무면허로 영업을 하는 불법 콜택시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개별 콜택시 차량은 물론 배차를 해주는 콜택시 회사 사무실을 대상으로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체들마다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TLC가 콜택시 회사들에게 미리 단속 사실을 통보해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 영업 중인 불법 콜택시는 1만대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인 콜택시 업계 역시 무면허 콜택시가 상당수 운행 중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이 본격화되면 한인 콜택시 업계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2016년부터 불법 콜택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현행 TLC 규정에 따르면 TLC 면허 없이 콜택시를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면허 택시 운행 첫 적발 후 36개월 이내에 두 번째 적발 시는 벌금 부과와 함께 콜택시 차량을 아예 몰수당하게 된다.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었던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한인 콜택시업계는 이와관련 30일 퀸즈 대동연회장에 한인 콜택시 종사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TLC 커뮤니티 아웃리치 웍샵을 개최하고 향후 단속에 대비했다.
TLC는 이날 웍샵에서 무면허 콜택시 영업 행위 이외에도 운전중 셀폰 또는 전자기기 사용 등이 콜택시 기사들의 단골 위반 사례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합의를 시도해 벌금을 줄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첫 위반(Summon)에 한해 합의(Settlement)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티켓을 받으면 TLC 코트를 찾아 벌금을 줄일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은경 TLC 소속 검사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의를 통해 벌금을 줄이고 싶다면 꼭 코트에 나와 검사와 이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판결이 내려지면 벌금을 줄이거나, 판결을 뒤집을수 없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 전에 합의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택시운행 업체들은 기사권리 장전(Driver Bill of Rights)를 꼭 비치, 부착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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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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