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법안(SB 1360)의 주의회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이 한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서 다른 국가들까지로 모두 확대된 가운데(본보 6월27일자 보도) 현재 주 하원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인 SB 1360 법안이 주 하원 전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주 차량국(DMV)의 업무 폭주 등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법안의 통과나 시행 가능 여부 및 시기 등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은 지난달 운전면허 상호인정 대상 국가가 한국으로 제한될 경우 형평성을 이유로 주 상·하원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효력 인정국을 한국만이 아닌 다른 외국 국가들 전체로 확대 수정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만이 아닌 다른 외국 국가들로 확대 수정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이 이번달 상하원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행 주최인 DMV에서 이 법안의 시행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샌프란시스코와 LA 총영사관이 나서 주 차량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으나, 재정 문제와 함께 다른 국가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DMV가 협약 체결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총영사관 측이 DMV를 우회해서 주의회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법안 수혜 국가가 한국으로 제한됐을 경우는 형평성 등의 이유로 좌초될 경우가 커졌으나, 현재 수혜 국가가 전체로 확대된 이상 법안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법안(AB 60) 시행과 관련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이 통과되더라고 실제 DMV가 얼마나 빠르게 법안을 이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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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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