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브 전 회장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3년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대형사우나 '스파캐슬'(Spa Castle Inc)이 뉴욕주검찰과 250만달러에 합의했다.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청장은 스파캐슬과 스파캐슬 코퍼레이션의 운영자 다니엘 전이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2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언더우드 검사장은 “뉴욕에서 탈세를 하는 범죄자들은 법 집행에서 관용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제보해준 내부 제보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전씨는 이날 주검찰과의 합의로 징역형을 피하는 대신 퀸즈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스파캐슬 회장 스티브 전(한국명 전성수)씨와 동생 다니엘 전, 피터 전, 스티브 전씨의 딸인 스테파니 전 씨 등 4명을 판매세와 법인세 탈루 등 11개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본보 3월 22일자 A1면>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퀸즈 칼리지포인트에 소재한 스파캐슬에서 연간 2,2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도 수백만 달러를 축소보고하면서 156만 여달러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스파캐슬 경영진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스파캐슬 내부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추가 수입을 실제 매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종업원 임금과 하청업체 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변론을 맡은 마이클 와인스타인 변호사는 "1만 달러가 넘는 판매세를 내지 않으려고 시도한 1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며 "스티브 전과 피터 전, 스테파니 전의 혐의는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파캐슬은 2급 탈세 및 3급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다니엘 전씨도 3급 탈세, E급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주검찰은 이번 사건을 제보해 준 내부 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57만5,00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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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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