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폐지 최종 방침’ 법정의견서 제출
▶ 12만명 이상 H-4 소지자 합법취업 기회 박탈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2일 연방 항소법원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H-4 소지자의 EAD카드 발급을 폐지하는 규정을 제출해 폐지시키겠다는 최종 방침’ 내용이 담긴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H-4 소지자의 EAD카드발급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논란 속에서도 시행을 강행했던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서 폐지되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 USA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발급 규정은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DHS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미 지난 2월과 5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가 법원 측에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만큼 H-4 소지자의 EAD 카드 발급 중단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12만6,800여명에 달하는 H-4 EAD 카드 소지자들의 앞으로 일자리를 박탈당하거나 더 이상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찌감치 H-4소지자 EAD 카드 발급을 중단시키기로 확정하고 지난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DHS의 검토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 등은 27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프랜시스 시스나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H-4 소지자 EAD 카드 발급 폐지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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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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