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미청구 재산’규모, 7억7,000만 달러 달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인을 찾지 못해 일반 예산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는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이 총 7억7,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어 주 회계감사국(State Controller Office)이 해당자들에게 잠자는 돈을 찾아갈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미청구 재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은행 계좌, 저작권료, 대여금고(Safety Box), 주식 배당금, 뮤추얼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세금환급액, 유산, 보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 채 법정 기한 내(3년) 휴면 상태로 방치한 모든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단 부동산이나 미사용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미청구 재산은 오래전 신규계좌를 오픈한 뒤 계좌를 닫지 않고 수년간 방치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많은 한인들도 개인의 미청구 재산 여부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청구 휴면 자산은 최대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주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청구 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 회계감사국 웹사이트(sco.ca.gov/upd_msg.html)에 접속해 왼쪽 메뉴의 ‘Unclaimed Property Search’(미청구 재산 검색)를 클릭한 뒤 자신의 성과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넣고 검색을 클릭하면 곧바로 주정부 귀속됐거나 법인이 보관 중인 미청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한국어로도 번역돼 제공되기 때문에 연장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주정부에 귀속된 미청구 재산일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의 경우 미청구 재산 청구양식(대여금고는 별도 양식 사용)을 작성한 후 인쇄해 본인 서명을 한 후 청구양식의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소유자 증명 관련 서류(소셜 시큐리티 카드·운전면허)들과 함께 우편(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으로 접수하면 된다.
청구 금액이 1,000달러 이상이면 청구인의 서명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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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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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라면서 큰세금 때리려고? 아니면 그저 먹으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