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법제사법위 위원장 요청따라
▶ ‘체포대신 소환장’ 시행이후 경범소환장 95%증가
“소수계에 집중 등 인종차별 발부 논란…기각 필요”
맨하탄검찰과 브롱스검찰이 노상방뇨와 공공장소 음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단순 경범죄로 발부된 소환장을 모두 기각 처리하기로 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맨하탄검찰과 브롱스검찰은 로리 랜스맨 뉴욕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뉴욕시의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랜스맨 의원은 최근 뉴욕시 5개보로 검찰청에 서한을 보내고 “지난 2016년 단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완화를 위해 통과된 ‘뉴욕시 형사제도개혁조례’ (CJRA) 이후 경범죄 관련 소환장 발급 건수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 마리화나 단속처럼 단순 경범죄 소환장도 소수인종에 집중적으로 발부되는 등 인종차별 문제가 있는 만큼 모두 기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JRA는 노상방뇨나 전철 무임승차, 전철역내 개찰구 무단 통과, 공공장소 음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단순 경범죄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체포하지 않는 대신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한 제도다.
랜스 시의원에 따르면 CJRA가 시행된 후 뉴욕시 경범죄 소환장 발급 건수가 2017년 6월 7,425건에서 2018년13만4,902건으로 9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하탄 검사장은 “낮은 수위의 경범 티켓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트 렌트 계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종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발부받아 피해를 입은 이들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브루클린 검찰청은 랜스맨 의원이 요청한 단순 경범죄 소환장 기각조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으며 퀸즈와 스태튼아일랜드검찰청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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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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