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휴스턴 거주 조이 알레시 씨
▶ 1992년 선거 관계자 실수 불법 대통령 선거

3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에서 조이 알레시(오른쪽 세 번째)가 길명순(맨 왼쪽부터)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이사장, 신장섭 사무총장 및 가족친지들과 자리를 함께했다.<사진제공=월드허그파운데이션>
뉴욕 활동 조정민 변호사 도움 …재단 설립 후 최초
미국 내 한인 입양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월드허그파운데이션(WHF)’이 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한인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도왔다.
WHF는 텍사스 휴스턴에 거주 중인 한인 입양아 출신의 조이 알레시(52)가 지난 3일 선서식을 갖고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알레시는 1966년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7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힘든 성장기를 보냈다. 자신이 입양 후 미국 시민으로 살아왔다고 믿은 알레시는 1992년 업무 차 멕시코를 방문하기 위해 여권 신청을 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해 대통령 선거에도 투표를 한 바 있던 알레시는 자신이 문제없이 투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시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당시 선거 관계자가 신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투표권을 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알레시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들을 수소문하며 자문을 구했지만 변호사들은 불법적으로 투표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해 최근까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지내왔다.
재단은 지난 2017년 창립 후 전국의 입양아를 돕는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알레시의 사연을 알게 됐으며 뉴욕에서 활동 중인 조정민 변호사를 통해 이 해 10월부터 알레시의 시민권 수속을 본격적으로 돕게 됐다.
영주권자로 지내오던 알레시는 처음에는 재단의 도움에 반신반의했지만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시민의 권리를 누리기를 바라는 재단의 권유를 승낙하고 시민권 취득 과정에 들어갔다. 그녀의 투표권 문제는 2000년 불법선거 투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당시 상황이 참작돼 문제없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
재단은 알레시와 같이 영유아 시절 미국으로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감춘 채 숨어 지내는 입양인들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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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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