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D, 62세 이하 입주자 SAVE 통해 신분 확인
▶ 합법 이민자 아닐경우 공공주택·주택보조 혜택 박탈
18개월 유예기간…이르면 올 여름부터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공공주택 수혜 전면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2일자 A3면> 앞으로 가구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불체자가 있는 이민자 가정은 공공주택에서 쫓겨나거나 주택 보조혜택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연방주택개발부(HUD)는 62세 이하 공공주택 입주자들은 연방국토안보부(DHS)의 SAVE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신분 확인절차를 거쳐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가 아닐 경우 공공주택과 주택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섹션 214조의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SAVE는 각급 정부기관이 서류 신청자의 이민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자격있는 사람만 정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컴퓨터 신분 확인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가구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불법이민자로 판명날 경우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 보조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온 가족이 퇴거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며 최대 18개월간 유예 기간을 주도록 했다. 이 기간 온 가족이 공공 주택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이민 체류신분이 없는 가구 구성원만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개정된 현행 HUD 규정은 수혜 자격기준이 모호한 허점이 있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공공주택 입주나 주택보조 수혜가 가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에 이번 공공주택 수혜자격 강화안을 보름간 검토하도록 요청한 후 연방관보에 게재한 뒤 60일간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 여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kansas는 아는게 없는건지 생각이 없는건지...그냥 퍼 나르기만하고....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