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부조 수혜 전력 영주권자 추방
▶ 연방 법무부, 개선안 초안 마련중
지원금 반환해도 추방 가능
이민자 참전 용사·난민 등도 영향
연방관보 고시…여론수렴 거쳐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을 제한한데 이어 공적 부조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초강력 이민 제한 규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과 푸드 스탬프로도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메디케이드, 주택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은 영주권자들을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지병 등을 숨기고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공적 부조 수혜를 받은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1948년 연방 법원은 5년 이내에 공적 부조 수혜를 받다 적발됐을 경우라도 연방 정부가 그동안 받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해 이를 다시 내놓지 않을 경우에만 추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초안은 연방법원의 판례를 행정부 재량으로 무시하고 이 같은 제한을 없애려는 것이다.
연방법은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 공적 부조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주 별로 임산부나 아동 등은 5년을 기다리고 않고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이들이 이번 규정 개선안 초안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민자 참전 용사나 난민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해당 초안에 대한 연방관보 고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민법원을 관리·감독 하고 있는 법무부는 공적 부조 수혜 영주권자에 대한 규정 개선 추진을 시사했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초안은 연방관보에 고시된 후 여론 수렴 기간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초안은 국토안보부(DHS)가 앞서 발표한 공적 부조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과 맥락을 같이 한다. DHS는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DOJ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자들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부부도 공적 부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적 부조 수혜로 인해 입국 비자를 거절당한 이들은 전년도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법무부는 또 영주권 신청자들이 자산과 소득, 부채 등 상세한 경제 상황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영주권이고 모고 처음애딸때 재정보증 서류는 왜 넣냐.재정보증이안되면 안나온다.즉 저런잡다한정부보조는 재정인이하라고 싸인하는거.이민법을집행하는걷뿐.법집행이다
강력한 이민제도가 아니라 이미 있는 이민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계보조금은 이민자든 뭐든 55세 이하에게는 안줘야합니다....
점점 Make America White Again의 길로 가고 있읍니다. 요 다음엔 어떤 정책을 내 놓고 이민자들을 추방할 준비를 하는지 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