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 순위에 걸쳐 빠른 진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14일 발표한 6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가운데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인 1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는 전월 2012년 1월8일에서 2012년 2월15일로 5주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의 2A 순위는 전월 2017년 5월15일 우선일자에서 2017년 7월15일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이 빨라졌으며, 특히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인 2B 순위는 전월 2013년 2월1일에서 2013년 5월15일로 3개월 2주가 한꺼번에 당겨졌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6년 12월22일로 1개월2주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6년 4월1일로 1개월2주가 각각 진전됐다.
가족이민 영주권발급일 뿐만 아니라 사전접수일자(date for filing)도 크게 개선됐다. 1순위는 2012년 10월8일로 1개월 3주가, 2A는 2018년 3월8일로 지난달보다 2개월이 진전됐다. 2B순위는 2014년 8월8일로 1주일이 빨라졌으며 3순위와 4순위도 각각 2007년 8월22일과 2006년 12월1일로 각각 두 달씩 당겨졌다.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1순위에서 2018년 4월22일을 기록하며 7주가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18년 9월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1순위를 제외하면 취업이민은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와 영주권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서승재 기자> sjse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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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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