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기 수익 650억달러, 총매출 3분의 1… “앉아서 돈 버나”
▶ 법적 개혁 필요성 제기
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수수료가 은행 수입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과 법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LA타임스(LAT)는 “더는 못참겠다. 초과인출 수수료제 폐지하자”라는 제하의 데이빗 라자루스 기자의 칼럼에서 은행 각종 수수료가 은행의 주 수입원으로 변질되면서 고객의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고객 우선주의라는 고전적인 정서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문에 따르면 특정업무에 대한 추가 비용차원에서 도입된 수수료 부과 제도가 어느새 은행의 주 수입원이 되어 버렸다.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내 은행 및 저축기관의 순영업매출 규모는 대략 2,050억달러 수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나 늘어난 수치다. 이중 소위 비이자 수입, 즉 수수료로 거둬들인 매출 수입은 6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탓이었을까? 지난해 미국 은행 및 저축기관은 2,370억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 물론 세제개혁에 따른 이익분 280억달러가 포함된 수치다.
초과인출에 따른 수수료, 일정 기간 일정 횟수의 거래가 없을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최소 잔액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도 있다. 심지어 계좌를 클로즈하는 데도 심심치 않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중에서도 초과인출 수수료는 체크 부도와 페이먼트 거절로 고객이 당해야 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은행은 항변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은행들이 초과수수료에 대해 계좌를 개설할 때 정확하게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문은 오히려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제도로 고객들이 계좌 잔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한다. 계좌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재정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수수료는 없앨 수 없는 것일까. 디스커버리 온라인 은행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
디스커버리는 각종 수수료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온라인 은행의 장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금융권의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초과인출 보호법’이 그것인데 초과인출 수수료의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칼럼은 은행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객을 쥐어짜는 것은 탐욕에 불과하다며 이제 개혁 활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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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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