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의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범죄 수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안면인식 조회에 활용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와 워싱턴 DC에서도 FBI가 운전면허증 사진을 무단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역 언론 팍스5는 교통국의 개인정보가 수사 도구로 사용됐다며, 얼굴인식 기술의 남용으로 사진 등 세부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한 여성은 “불법적으로 나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며 “내 정보를 동의 없이 어디론가 넘겨도 좋다고 허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 조지타운 대학 연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FBI와 ICE에서 제출받은 지난 5년치 내부 문서와 이메일을 토대로 운전면허증 사진 6억장 이상이 두 기관의 안면인식 조회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시스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추적 및 추방에 사용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버지니아 주정부 기관은 FBI의 운전면허증 사진 조회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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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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