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보건국, 이달부터 본격 조사
▶ 적발시 200~650달러 벌금
뉴욕시에서 마리화나 추출물의 하나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판매가 전면금지됐지만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뉴욕시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함유량에 따라 200~6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에도 불과하고, 여전히 델리와 빵집, 커피샵 등에서 CBD 오일이 들어있는 음식과 음료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시보건국은 안전성 문제가 있는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보건국 마이클 란자 대변인은 “현재까지 CBD 오일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할 경우, 경고장만 발부했지만 앞으로는 업주들이 단속반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단속의지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CBD 오일은 통증과 불안, 불면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시보건국은 지난 7월부터 일반 소매점과 식당, 커피샵 등에서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에 들어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10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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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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