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A, 401(k)와 Roth IRA 각각 대표적 플랜
▶ 59.5세 이전에 찾아쓰면 세금과 페널티 부과

은퇴연금 프로그램들은 인출시까지 세금을 유예해 주기 때문에 저축효과가 매우 크다. 올메리츠가 주최한 재정세미나에서 은퇴연금을 설명하고 있다.
은퇴플랜 종류와 장단점매년 세금보고 시기가 되면, 개인 세금보고와 관련해, 다양한 세금공제 관련 은퇴연금에 관심을 갖게 된다. 미국에서는 직장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세금공제(Tax Deduction)와 비과세 은퇴연금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이들 세제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연금들은 인출시까지 세금을 유예해 주기 때문에 그 저축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에서 당해 연도의 세금을 공제를 해주는 연금프로그램과 은퇴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Tax Exemption)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은퇴 프로그램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세금공제 연금 프로그램
■개인은퇴연금(IRA)
Tradition IRA라고도 부르는 개인퇴직연금(IRA)이란 세금의 혜택을 제공받으며 은퇴자금 마련을 허용하는 개인 저축 플랜이다. IRA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투자기관에서 IRA를 오픈하고 관리할 수 있다. IRA는 일반적으로 직장 은퇴플랜에 비해 연간 적립한도는 낮지만, 직장에서 은퇴 플랜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서 SEP IRA와 같은 사업체 은퇴 플랜을 활용할 수 없다면, 누구나 연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은퇴플랜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매년 투자수익에 따른 이자소득의 세금도 인출시기까지 연기해 주는 혜택이 있다. 2019년 현재 개인은 연간 6,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고, 50세가 넘으면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 IRA의 저축은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일이 마감이며, 59.5세까지는 찾아 쓸 경우 세금 이외에 10%의 IRS 페널티를 내야 한다. 또한, 70.5세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액수를 꺼내 써야 하는 RMD 룰을 적용받는다.
■직장인 연금 401(k)
401(k)는 미국의 직장인 퇴직연금을 뜻하는 IRS의 Tax Code이다. 401(k)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Qualified Plan(적격 플랜)으로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 또는 종업원이 적립하되, 불입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소득세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401(k) 불입금에 대한 연금 수익 관리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는 방식의 연금이다. 즉, 퇴직금의 수익성을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회사는 자발적으로 종업원의 급여에 일정한 비율을 종업원 연금으로 불입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적립금의 일부를 넣어주어야 하는 의무는 가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경우에도 401(k)를 의무적으로 불입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401(k)를 통해 회사가 일정부분의 연금을 불입해 줄 경우 4-5년 정도의 일정한 기간(Vesting)을 두고, 그 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회사 불입금의 일정부분만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종업원의 전체 불입금액은 개인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401(k)를 불입하던 종업원이 퇴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은퇴연금인 IRA로 롤오버(Rollover)하거나, 새로운 직장의 401(k) 플랜으로 Transfer 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종업원의 경우 연간 1만9,000달러까지 401(k)에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6,000달러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401(k)에 적립한 연금은 IRA와 마찬가지로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의 세금 페널티와 함께 소득세를 부과하며 59.5세 이후에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금액 만큼 당해연도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70.5세가 되면 최소의무 인출규정(RMD)을 지켜야 한다.
■직장인 연금 SIMPLE IRA
401(k) 플랜과 유사한 직장인 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플랜의 설립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IRS 보고 의무가 없어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종업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적절한 플랜이며, 처음 종업원 은퇴플랜을 시작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플랜이다. 401(k)와 달리 SIMPLE IRA 플랜의 경우 고용주의 적립금 매칭이 의무적이며, 고용주의 적립금은 불입하는 직원에게 최대 연봉의 3%까지 매칭해 주거나 모든 직원에게 최대 연봉 28만달러까지 연봉의 2%를 적립해 줘야 한다. 만약, 2%의 적립을 선택할 경우 적립금을 불입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매칭 비율을 3% 미만으로 책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 1% 이상이어야 하며, 3% 미만의 매칭 비율이 최근 5년 가운데 2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고용주는 매년 어떤 기여금 불입을 채택할 것인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60일 이전 기간에 직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SIMPLE IRA 플랜 가입자격은 이전 2년 동안 최소한 연 5,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며, 현재 연도에도 5,000달러 이상의 급여수령이 예상되어야 한다. 플랜에 가입한 종업원이 적립금 불입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지만, 이를 다시 재개하려면 다음해 1월이 되어야 가능하다. 만약, 고용주가 2% 적립 옵션을 선택했다면, 이때 적립금을 중단한 직원에게도 지속적으로 고용주 적립금은 불입해야 한다. 플랜 개설 후 2년 이내에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25%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는 다른 Qualified Plan과 같이 59.5세의 룰을 적용받게 된다. 즉, 59.5세 이전에 인출 할 경우에는 10% IRS 세금 패널티를 적용받고, 인출금은 당해년도 소득세 적용을 받는다. 매년 적립 상한 금액은 달라지고 있는데, 2017년 현재 50세 미만의 경우 연간 13,0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의 종업원은 16,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자영업자 은퇴연금 SEP IRA
회사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주로 자영업자나 직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에 적합한 은퇴플랜이다. 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며, 관리비용도 매우 적다. SEP IRA를 활용하는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모든 종업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 고용주는 금융기관을 고른 후 모든 종업원 개인에게 IRA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개인들의 IRA와 달리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 유예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플랜 규정(Form 5305-SEP)을 작성해 IRS에 보고하는 매우 간단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SEP IRA의 경우 적립금 전액은 고용주가 부담하며, 불입금은 회사의 재정 능력에 따라 원하는 연도에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플랜 개설과 유지가 매우 간편하며,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불입해 주는 금액이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가입자격은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난 5년 가운데 3년 이상을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연간 최소 600달러 이상(2017년 기준)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이런 가입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자격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조와의 집단교섭에 따라 별도의 은퇴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은 SEP IRA 플랜에서 배제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연간 SEP IRA 적립한도액은 5만6,000달러이며, 해당 직원 연봉의 25%를 넘을 수 없다.
2. 비과세(Tax Exemption) 은퇴연금■개인은퇴 연금 Roth IRA
Roth IRA의 적립 한도액은 앞에서 설명한 IRA와 동일하다. 반면, IRA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소득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고, 매년 이자소득세를 연기하고, 인출시 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것과는 반대 개념의 세금혜택을 가지게 된다. 즉, 적립금에 대한 당해 연도 세금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매년 이자소득세를 연기받고, 인출시 투자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가지고 있다. 단, 인출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계좌가 최소한 5년 이상 유지된 상태여야 하며, 가입자의 나이가 59.5세가 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
Roth IRA는 이러한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자의 연소득 수준에 따라 적립한도가 제한된다. 즉, 부부합산의 경우 연 20만3,000달러, 개인별 세금보고시 연 13만7,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Roth IRA의 적립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어진다. Roth IRA는 IRA와 달리 70.5세의 의무인출조항(RMD)가 없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다.
■직장인 은퇴연금 Roth 401(k)
세금공제를 받는 401(k) 플랜과 달리, Roth 401(k)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다. 반면 세금유예를 통해 저축한 은퇴연금은 59.5세 이후에 쓸 경우, 자라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즉, Roth 401(k)는 Roth IRA와 마찬가지로 인출시 비과세 세금혜택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401(k)와 불입금 한도는 동일한 1만9,000달러 이며, 401(k) 와 함께 불입할 경우 총액이 연간 한도금액을 넘을 수 없다. Roth 401(k)의 경우, 최소한 불입시점으로부터 5년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59.5세 룰과 70.5세 룰이 적용된다. 한편, 직장에서 불입하는 Roth 401(k)의 경우, 401(k)와는 달리 회사가 Matching을 해 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저축성 생명보험의 비과세 연금
IRS에서는 저축성 생명보험에 저축을 할 경우, Roth IRA나 Roth 401(k)와 마찬가지로 세금유예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IRS에서 정한 불입금 한도를 지키고, 생명보험이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 적립된 캐쉬밸류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조건을 지킬 경우에, 생명보험에서는 59.5세와 70.5세의 룰이 적용되지 않아 보다 유연하게 연금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또 다른 조건은 생명보험에 적립된 캐쉬벨류를 인출하지 않고, 융자를 받아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으며, 불입금의 한도액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더불어 사망시 보상금에 대한 혜택, 그 이외에도 중병질환등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상액을 선 지급 받는 조건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반면, 은퇴연금으로서 생명보험의 단점은 보험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며, 시작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Surrender 할 경우 적립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메리츠 제공
www.allmerits.com, (323)433-4000
줄리아 김 코퍼레이트 매니지먼트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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