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 비행소음 소송서 승리 안겨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됐던 뷰리엔시와 연방 항공청(FAA)의 법정소송에서 법원이 뷰리엔의 손을 들어줬다.
뷰리엔시 주민들은 지난 2017년 연방항공청(FAA)이 시택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공항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뷰리엔시 상공으로 항공기의 방향을 틀도록 하는 ‘뷰리엔 회전(Burien Turn)’이라는 비행 패턴을 도입하면서 하루 평균 60~70대의 여객기가 저공으로 시 상공을 비행하면서 커다란 소음이 발생하자 ‘조용한 상공연맹(QSC)’라는 단체를 결성해 F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제기된 후 뷰리엔 시정부도 주민들의 반발에 동참했고 결국 시정부가 소송을 이양 받아 진행해왔다.
당시 QSC는 “FAA의 규정 변경 영향은 매우 크며 향후 지속될 것”이라며 비행 패턴에 대한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제9회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은 뷰리엔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FAA에게 “뷰리엔 회전과 같은 정책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다시 조사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확히 어떠한 결과와 변화가 초래될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변호사들이 이번 법원 판결문에 대한 해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QSC를 주도했던 래리 크라이프씨는 이번 판결로 시택국제공항의 향후 발전 계획인 ‘지속가능한 공항발전 계획안(SAMP)’의 수정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뷰리엔시의 지미 마타 시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고 말해 회의 참석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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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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