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세입세출위 법안 통과
▶ 2019년 소득세 부부 합산 신고시
뉴욕·뉴저지 납세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연방세법의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톰 수오지(뉴욕 3선거구)·빌 파스크렐(뉴저지 9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상정한 ‘조세 공정성 회복 법안’이 11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9년 소득세 부부 합산 신고시(married filing jointly)에 한해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2020·2021년 소득세 신고에서는 지방세 공제한도를 없애자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세 공제한도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액은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높여 보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개정된 연방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대폭 가중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방의회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진전을 보여 주목되는 것.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이 우세한 연방상원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방세 공제 제한이 미혼 신고자와 부부 합산 신고자에게 일률적 적용되면서 부부 합산 신고자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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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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