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1월1일부터… 뉴욕총영사관서 유전자 등록 실시
내년부터 미국 등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한국의 가족을 찾기 원한다면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외교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을 찾기 위해 뉴욕총영사관 등 현지 재외공관에서도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 및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친부모 정보가 없는 ‘무연고’ 아동출신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한국에 들어와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현지에서 유전자를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돼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된다.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절차를 밟게 된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주미대사관과 뉴욕총영사관, LA총영사관, 보스턴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시애틀총영사관, 시카고총영사관, 애틀랜타총영사관, 호놀롤루총영사관. 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 앵커리지출장소, 하갓냐출장소 등 13곳의 재외공관에서 유권자 채취 및 등록이 가능하다.
한국정부는 1958년~2018년까지 미국으로 온 입양인은 총 11만2,701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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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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