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상원 소위 DACA 수혜자에 초점…네일 라이선스엔 한계
뉴저지주에서 서류미비 신분 체류자에게도 의사와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상공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불체자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주정부가 발행하는 전문직 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상원 본회의에서 곧 다뤄지게 되며, 주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
이번 법안은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행한 취업허가증(I-766)을 소지하고 있거나 ▲국토안보부 또는 이민 당국이 발행한 영구 또는 임시 미국거주 허가 서류를 갖춘 주민일 경우 주정부가 발행하는 전문직 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뉴저지의 모든 주민의 기술과 재능이 발휘될 수 있게 전문 직업 면허 취득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특히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자들은 의사나 간호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분 문제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불체자들의 네일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해온 한인 네일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법안으로 수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와 관련 손종만 뉴저지 네일협회 회장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주민에게 라이선스 취득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도 주정부 커미셔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지난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커미셔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225)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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