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체납 벌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19일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세금 및 징수 담당 케이스 녹스는 “코로나19 위기로 모두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LA카운티 주택소유주들이 4월10일 마감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법에 명시된 4월10일 마감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지만 마감일 다음날 11일부터 온라인으로 벌금 취소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A카운티 재무 및 세금 징수국은 재산세 벌금취소 요청을 처리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며, 재산세 관련 모든 질문과 상세한 답변은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ttc.lacounty.gov)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LA카운티 청사는 일반인 방문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재산세는 전화(213- 974-2111)나 우편 또는 온라인(ttc.lacounty.gov)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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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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