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선거 상정된 주민발의안 어떤 게 있나
▶ 상업용 건물 재산세 인상안,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 등 12개 발의안 찬반투표로 결정
오는 11월3일 대선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인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주민발의안들이 대거 상정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총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발의안 선거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모두 받아 상정 절차를 완료한 발의안은 모두 12개다. 이들 발의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안’을 비롯해 노년층 재산세 감면안,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 17세 투표 허용안 등까지 많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어 유권자들의 신중한 찬반투표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11월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주민발의안 12가지는 다음과 같다.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안 (발의안16)
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 인종, 민족, 성별에 근거한 우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209’를 주민투표를 통해 폐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안건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흑인과 유색인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계 우대 정책이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됐다.
프로포지션16이 통과될 경우 1996년 주민발의안 209가 완전히 철회돼 대입 사정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게 반대 단체들의 주장이다.
UC 이사회는 입학 사정 및 교직원 채용에서 인종과 민족, 성별 등에 따라 소수계 우대를 제공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돼 UC 계열 캠퍼스 내 다양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해당 발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 추가 채권 발행안(발의안 14)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에 30억 달러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주민발의안 71’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연구 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금을 관리할 캘리포니아 재생의학연구소(California Institute for Regenerative Medicine·CIRM)가 설립됐다. 지난 16년간 CIRM은 UC대학과 협업해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와 임상 실험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프로포지션 14는 지속적인 줄기 세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55억 달러의 채권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CIRM이 연구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의 환자 접근성 정도, 매칭펀드 유무 등을 사전 확인해야하는 추가적인 규칙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상업용 건물 재산세 개정안 (발의안 15)
해당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주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를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78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발의안13’이 통과돼 재산세의 상한선이 정해져 부동산 값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주민이 내야 하는 재산세 인상폭은 연 2%로 내로 제한됐다. 또한 재산 세율을 연간 부동산 평가액의 1%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는 주민들의 증세에 대한 반감과 그들이 낸 세금이 다른 지역 공립학교 지원에 쓰이는 데 대한 거부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상정된 ‘프로포지션 15’는 주택 재산세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해당 안의 지지자들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높이고, 세수를 지방정부와 학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가석방자 투표 허용안 (발의안 17)
가석방자들의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허용하는데 반해 가석방자들에게는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해당 발의안은 집행유예를 받은 자와 가석방을 받은 자들 사이의 투표권 차이를 없애고, 가석방자 또한 투표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세 투표 허용안 (발의안 18)
해당 안은 11월 본선거 전에 18세가 되는 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허용해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지자들은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될 경우 정치 관련 주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년층 재산세 감면안 (발의안 19)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들이 새 주택을 구입할 시 동일 수준의 재산세를 유지하거나 또는 인하된 비율의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안이다. 또한 해당 안은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모가 재산세 납부를 충당하며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행위 또한 단속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범죄 처벌 강화안 (발의안 20)
발의안 20은 절도와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가석방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 (발의안 21)
지방 정부가 15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긱이코노미 규정안(발의안 22)
발의안 22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가주 고용법안(AB5)’에 반해 ‘긱이코노미’의 경우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B5는 일정 조건을 갖춘 독립계약직 신분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우버, 리프트 측은 운전자들은 여전히 ‘독립계약직’이며, 긱이코노미 신분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주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이 적용되며, 일부 운전자에게는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 지급, 운전 중 부상을 입게 되면 병원비가 지급되고, 휴게시간, 성희롱, 형사처벌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투석 클리닉 규제안 (발의안 23)
발의안 23은 투석 클리닉에서 수술 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의사 출석이 요구되며, 병원들은 보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 투석 클리닉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 정보보호법 확대안(발의안 24)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0년1월1일부터 ‘소비자 정보보호법(California Privacy Act)’이 발효돼 온라인 업체들의 자의적인 소비자 개인 정보 취득 및 판매 행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 정보보호법은 연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판매에 따른 매출이 기업의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대기업들에게 적용된다. 발의안24는 해당 법의 규제를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하고, 법을 어길 시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를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석금 폐지안(발의안 25)
지난 2018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통과시킨 ‘보석금 제도 폐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보석업계가 이에 반기를 들고 보석금 폐지안 찬반 여부를 2020년 11월 선거 주민발의안에 상정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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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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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ili77 같은 꼴통은 뭐든지 문재인 탓이래. 이러니 너같은 놈이 말하는거 아무도 안믿지. 그렇게 삐딱하게 빗대지말고 뭔가 한번 제대로 너의 생각을 조리있게 써봐라. 그게 안되면 조용히 찌그러져있던가.
회사엔, 까만애들만 진급하는대, 학교도 개내들이우선이겠내. 모든주권은 이재 까만에들. 한심한재도다.
동성애 법제화 하는 것부터 역차별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