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세입자 540만명, 거리로 내몰릴 위기
▶ 연장법안 건물주 반발속 의회 통과 불투명

가주 내 540만명으로 추정되는 세입자들이 퇴거 위험에 직면해 있어 퇴거유예를 규정한 AB 1436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 [로이터]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끊겨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한 세입자들이 자칫 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퇴거유예 조치가 다음달부터 해제되면서 그 동안 연기됐던 퇴거 소송들이 다음달 2일부터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데다가 퇴거 조치를 유예하는 새 법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강제 퇴거 대란’이란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LA 데일리 뉴스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새로운 퇴거유예 법안 합의에 24일 실패하면서 이번 달 말까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부터 연기됐던 퇴거 소송이 일제히 진행돼 많은 세입자들이 보금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지역에서 렌트비 미납 등의 이유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제기된 퇴거 소송 건수는 최소 1,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4월에서 7월 말까지 모두 570건의 퇴거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의 상황을 놓고 보면 가주 전체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렌트비 미납과 관련해 제기된 퇴거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매체는 추정했다.
문제는 이들 퇴거 소송들이 다음달 2일부터 정식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가주 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19대 1의 압도적 투표 결과로 퇴거를 일시 금지해왔던 조치를 다음달 1일 0시부터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결과다.
세입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퇴거유예를 규정한 새로운 법안이다.
하지만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 현재로서 승인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퇴거유예를 주요 골자로 한 AB 1436 법안이 2일부터 진행되는 퇴거소송 절차를 일시 정지시키려면 내일(28일)까지는 가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시행 전 72시간의 법안 수정 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31일이 2020년 회기 마지막 날이라서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에 여유가 없다.
또한 즉각 시행을 위한 ‘긴급 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투표해야 하는 조건도 현실적인 문제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주 20일부터 23일에 걸쳐 AB 1436 법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AB 1436 법안은 퇴거유예 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종료 후 90일 이내 또는 내년 4월까지 중 먼저 해당되는 것을 적용하며 퇴거유예 종료 후 유예된 렌트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모기지 대출 기관은 주택 소유주나 건물주에게 6개월의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며 4유닛 이하일 경우에는 최장 12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건물주들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렌트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건물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각종 비용과 보험료 부담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게 반대의 이유다.
AB 1436 법안이 정해진 기간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주 내 367개의 크고 작은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540만명의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라는 암담한 현실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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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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