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택 소유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국책 모기지 업체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매물에 대한 주택 차압과 강제 퇴거 유예기간을 기존 8월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책 모기지 업체가 보유한 대출과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에 대한 강제 퇴거는 불허되며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와 관련한 차압 절차도 연말까지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 등으로 주택이 차압 당하거나 강제퇴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 법’(CARES Act)의 일환이다.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년 동안 페이먼트 연기허가나 페이먼트 금액 재조정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동안 페이먼트 연체 수수료 및 관련 페널티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은행과 모기지 업체들은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Forbearance Plan)를 신청한 소유주에게 연장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락을 취해 재정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