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절도피해 617달러, 잡아도 경범죄로 훈방
▶ 절도 하한 250달러로 낮춰, 중범죄 처벌추진에 “환영”

마켓 등의 절도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20이 11월 투표에 상정된다. [로이터]
“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 잡아봐야 얻는 게 없다.”
LA 한인타운 내 한 한인 그로서리 마켓 총괄 매니저의 A씨의 말이다. A씨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매장 내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를 했었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만두었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잘 오지도 않는데다 절도 금액이 경미하다고 해서 훈방 조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마켓에서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잡고 보면 물건을 돌려 받는게 고작이고 금액도 소액이라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별 소득도 없어서 이제는 관심을 많이 두지 않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한인타운 내 한인 그로서리 마켓들을 비롯해 주류 그로서리 마켓들이 기승을 부리는 매장 내 절도범들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마켓 내 절도 사범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주민발의안이 발의되어 오는 11월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A 타임스는 16일 그로서리 마켓에서 만연하고 있는 절도 사범에 대해 그간 경범죄로 다루던 법령을 개정해 강력 범죄로 대처하자는 ‘주민발의안 20’이 주류 그로서리 마켓체인 업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소매연합(NRF)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마켓 내 절도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자그마치 617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소매업계 매출 이익의 1.62%에 해당하는 수치다.
마켓들이 매장 내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손님을 가장한 사복 안전 요원들을 상주시키는 까닭은 절도로 인한 손해 피해 후폭풍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절도범을 잡아도 처벌이 훈방 조치와 같이 경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47’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47은 마켓에서 훔친 물건의 금액이 950달러 이상이 되어야 중범죄로 다루도록 했다. 그로서리 마켓 내 물건 대부분이 고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민발의안 47은 마켓 내 절도범에 대해 너무 관대해 상습 절도범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제안된 ‘주민발의안 20’은 절도 금액 하한선을 250달러로 대폭 낮춰 그 이상을 절도한 경우에는 모두 중범죄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20’은 ‘앨벗슨’이나 ‘크로거’ 등 대형 소매체인 업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가주그로서리협회(CGA) 역시 마켓 내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조직화된 상황에서 ‘주민발의안 20’이 마켓들의 이익 보존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민발의안 20’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주민발의안 47’이 적용되고 난 후 마켓 내 절도 범죄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없는데다 강력한 경찰력 도입이 자칫 과잉 대응을 초래해 인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반대 여론의 내용이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