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려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소비자에 이어 미국 30여개주에 거액의 조정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AP통신등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의 성능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4개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억1천300만 달러(한화 약 1천2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월에도 이 문제 관련 집단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약 2만7천원)씩 최대 5억 달러(약 5천500억원)를 물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애플은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한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며 "이번 합의로 소비자가 애플 제품을 살 때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 조정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합의문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조정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또 웹사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성능에 영향을 줄 때 이를 모든 사용자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베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의 노후 정도에 따라 성능을 고의로 낮춘 사건이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돼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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