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한인 경관이 근무 중 과잉 공권력을 행사한 상호아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김모(39) 경관 등 2명이 근무 중 폭행 사실을 숨기고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LA 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경관 등 2명은 지난 2018년 9월 이스트 LA 지역에서 순찰근무 중 한 운전자가 총을 들고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순찰차를 타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경관이 순찰차량 문을 사용해 용의자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경관은 지난 2011년에도 구치소 근무 중 수감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수감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형사기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기소된 두 경관은 26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출두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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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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