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백신접종 인정’ 정부 후속조치 아직 없어
▶ 격리면제서 지금처럼 받아야 한국 방문 가능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도착하자마자 입국을 위한 확인절차를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시작한 이래 10월 초까지 워싱턴에서 총 4,430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사관이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7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약 3,692건의 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했다. 이후 10월 초까지 738건이 추가로 발급됐다.
워싱턴 총영사관의 공수연 서기관은 “7월부터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이 시작되면서 기다렸던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일주일에 400-500건씩 발급하기도 했다”면서 “7월에는 1,800건, 8월 약 1,200건, 9월은 1,100건을 발급했다. 이후 10월 첫째 주에는 다시 사람들이 몰려 일주일에 약 330건의 면제서를 발급했다”고 소개했다.
공 서기관은 “지난 5일 발표된 격리면제서 소지자가 한국 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한국 내에서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원칙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외에 한국 정부에서 별다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당분간 지금처럼 격리면제서를 받아야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은 온라인(영사민원 홈페이지 consul.mofa.go.kr)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고, 장례식 참석 사유 격리면제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exemption_usa@mofa.go.kr)로만 접수를 받는다.
단,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반려된다.
격리면제서는 출국날짜 2주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오는 24일까지 11월1일-7일 출국자, 31일까지 11월8일-14일 출국자, 11월7일까지 11월15일-21일 출국자, 11월14일까지 11월22일-28일 출국자, 11월21일까지 11월29일-12월5일 출국자 순으로 접수받는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며 입국 시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너무 일찍 신청하지 말고 날짜에 맞춰 신청할 것과 6세 미만 동반 자녀의 서류를 하나의 첨부파일로 업로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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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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