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부터 30일 이상 연체 중·저소득층 대상…전국 99억6,100만 달러
▶ VA·MD, 조만간 발표
내년 1월부터 차압위기에 처한 집주인에게 무상으로 돈이 지원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한 모든 주와 미국 영토에 거주하는 차압위기 집 주인들을 대상으로 99억6,1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미국 구제법(American Rescue Plan Act)이 올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프로그램이지만 주 정부에서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내년 1월 3일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는 뉴욕 주는 예산 5억3900만달러를 투입하여 주택 모기지나 재산세, 유틸리티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집 주인들을 지원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도 조만간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기금(Home Assistance Fund, 이하 HAF) 사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버지니아에서는 ‘Virginia Mortgage Relief’라 불리며 2억5천만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메릴랜드에서는 ‘Maryland Homeowner Assistance Fund’로 불리며 3년에 걸쳐 2억4,80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웹사이트(www.virginiamortgagerelief.com)에 이메일, 이름을 입력하고 등록하면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메릴랜드 웹사이트(dhcd.maryland.gov)에서 ‘Maryland Homeowner Assistance Fund’라고 입력하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모기지와 재산세, 상하수도 요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중·저소득층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지역 중간소득(Average Median Income, 이하 AMI)의 100% 이하인 주택, 코압, 콘도 소유주로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경우는 가구당 소득이 12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당 소득이 AMI의 150% 이하인 소유주에게 저리로 융자의 기회가 주어진다.
뉴욕의 경우에는 수혜 가구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되며 만약 향후 5년 동안 실거주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탕감 받게 된다.
재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HAF 프로그램으로 모든 주에 최소 5천만달러가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실업 수당을 받는 가정이나 소득이 줄어든 가정을 우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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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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