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차별 피해 방지
▶ LA 경찰위 새정책 도입
LA 경찰위원회가 소위 ‘겉치레 정지 명령’(pretextual stop)이라 불리우는 불시적인 검문검색과 관련된 인종차별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차량을 불러세운 이유를 바디캠에 기록토록 하는 정책을 새롭게 통과시켰다.
1일 LA 경찰위원회는 인종차별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경찰이 차량을 불러 세워 검문하는 ‘겉치레 정지 명령’을 내릴 때, 바디캠에 차량을 불러세운 이유를 직접 말하도록 지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겉치레 정지 명령’은 경찰이 경미한 교통 위반을 구실삼아 운전자들을 멈춰세운 다음, 더 심각한 범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방법이다.
연방 법무부 감찰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찰국에서 검문한 차량 중 특히 겉치레 정지 명령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인종차별이 난무했고, 실제로 검문 후 심각한 범죄사건의 증거가 발견된 사례는 소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료가 공개되자 LA 경찰위원회의 윌리엄 브리그스 위원장은 “그간 실시되온 겉치레 정지 명령은 총기 압류, 살인 및 총격 등 강력사건을 방지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전혀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변경된 경찰국 내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관들은 해당 이유로 차량을 검문할 때 바디캠에 자신이 차량을 불러세운 이유를 설명, 기록해야 하며, 단순히 직감이나 인종 등 외부적인 요소로 검문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경관들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차량을 불러 세운다면 카운셀링 및 재훈련을 받아야 하며, 위반 사례가 늘어날 수록 징계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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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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