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간 개인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의 낙태 비용을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LA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이미 건강보험 회사가 낙태 비용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내야하는 디덕터블 및 코페이가 여전히 있는데, ‘캘리포니아 헬스 베니핏 리뷰 프로그램’(CHBRP)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약물 낙태엔 543달러, 절차적 낙태엔 887달러를 가입자가 각각 부담해야 했다.
22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이러한 비용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반면, 관련 보험료가 조금 인상되는데, 디덕터블 및 코페이 비용을 없애서 절약되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레나 곤잘레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가주는 일리노이, 뉴욕, 오리건에 이어 네번째로 이러한 비용을 없앤 주가됐다고 LA 타임스는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생식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낙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로 불리는 기념비적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돼 왔다. 이 판결 이후 임신 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시피와 플로리다 등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이의를 제기해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앞당긴 미시시피 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며, 오는 6월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9명의 연방대법관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각각 6명, 3명이어서 기존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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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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