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찬성, 北·中 반대…러, 역대 두번째 인권이사회 퇴출 불명예
▶ 3월 러 침공 비판 결의안 때보다 찬성표 줄어…러, 통과 직후 자진탈퇴 선언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정지 결의안을 표결한 유엔총회[로이터=사진제공]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나라가 됐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것은 러시아가 처음이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이유로 미국이 추진한 이번 결의안에 서방 국가들과 한국 등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북한, 중국, 이란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 결의안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적한 결의안에 모두 반대한 북한은 이날 표결 직전에도 김성 유엔대사의 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공표했다.
이날 결의안 통과는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유엔 규정이 그 근거가 됐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러시아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적시했다.
표결에 앞서 세르게이 끼슬리쨔 주유엔 우크라이나대사는 "러시아의 행동은 도리를 벗어났다. 러시아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나라일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의 토대를 흔드는 나라"라며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또 결의안 찬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반대표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겐나디 쿠즈민 주유엔 러시아차석대사는 "조작된 사건에 근거한 우리에 대한 거짓 혐의를 부인한다"며 부결을 촉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다만 이날 표결은 3월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는 2건의 결의안이 각각 141표, 140표의 압도적인 찬성 몰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대표와 기권표, 아예 표결에 불참한 나라를 모두 합치면 193개 유엔 회원국의 절반을 넘는다고 AP통신이 지적했다. 인도, 브라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 기권한 나라도 많았다.
러시아는 결의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발언권도 잃게 된다.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명목상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쿠즈민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후 "불법적이고 정략적인 조치"라고 반발하며 이날 곧바로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끼슬리쨔 우크라이나 대사는 "해고된 후에 사표를 낼 수는 없다"며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