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5일(이하 한국시간) 법원에 비상대책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이다.
대리인단은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 이달 28일로 예정된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때 함께 심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어제 법정에서 지적당한 행동들, 재판서류 수령 거부, 재판 전날에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하기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서도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국민의힘 지도부 상대 네 번째 가처분(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과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이달 28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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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서상납만 안받았으면 쫓아내지않지. 준석이는 얼굴에 철판 깔았어. 여자를 밝히고 당직분으로 성상납 받은자는 감옥가야해.
대통령 돼는데 준석이가 일등공신(기여도 34.8%,윤핵관은 4.7%)이었다는데 애가좀 성깔이 별스럽낀 해도 토닥거려 잘 데리고 있지 왜 쫓아내곤 내분으로 바람잘날 없네, 김여사 또한 임기내내 사고쳐논것,사고치는것,앞으로 사고칠까 염려 돼는것으로 일거리 만들어줄꺼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