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측근 정진상 자택도 포함…경찰 보완수사 송치 사흘 만에 강제수사

검찰, ‘성남FC 의혹’ 관련 성남FC 압수수색 (성남=연합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직접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중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의 경우 성남FC 후원금 업무와 관련한 체육진흥과,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도시계획과 등에서 수사관 10여명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또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성남시와 두산건설 측은 수사 단계에서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 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사흘 만이며, 박은정 전 지청장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해 성남지청에 이 의혹 보완 수사를 지휘한 지 7개월 만이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은 박 전 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당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지청장은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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