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낼 30만 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입영 유인책과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해 병력 소집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병력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 통신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직후부터 시행이 추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군에 합류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기강을 잡을 수 있도록 군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반면 예비군 징집을 꺼리는 현상을 고려한 유인 방안도 제시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군 동원령의 대상이 되는 예비군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시중은행 및 대출기관에 권고했다.
동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체된 채무를 징수하지 않고, 압류된 모기지 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 병력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이 시민권을 받는 것을 현행 체계보다 더 용이하게 해 주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처럼 일련의 강온 양면책이 도입되는 것은 러시아가 동원령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최근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나가려는 러시아인들이 국경으로 몰리면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핀란드와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인접국들은 러시아에서 동원령을 피하려고 들어오는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외교 문제까지 빚어지고 있다. 러시아로선 효율적인 동원령 관리 방안을 당분간 고심해야 할 형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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