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대리인 접근법’ 상정
▶ 무료 변호사 선임권리 합법화, 이민 법률단체·지역정치인 지지
뉴욕주의회가 추방 위기에 내몰린 불법체류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브래드 호일만(민주 ·맨하탄) 주상원의원과 카탈리나 크루즈(민주·퀸즈) 주하원의원이 최근 주의회에 상정한 법안 'S81B'와 'A1961A'는 일명 ‘대리인 접근법’(Access to Representation Act)으로 변호 사각지대에 있는 불체자, 특히 추방위기에 내몰린 서류미비자들에게 반드시 변호사를 무료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호일만 의원은 “최근 뉴욕에 도착한 이민자든, 수십 년간 뉴욕에서 살아 온 이민자든 추방에 직면한 모든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는 서류미비자들의 무료 변호사 선임권리를 합법화한 전국 최초의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퀸즈의 한 보호소에서 이민자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나온 것이다.
호일만 의원은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가족과 삶을 지키려는 최후의 몸부림”이라며 “보다 공정한 이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비용 문제 등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추방되는 서류미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법안은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100개 이상의 조직 및 법률서비스 제공 단체,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있다.
카탈리나 크루즈 의원도 “뉴욕에 도착하는 망명 신청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많은 이민자들이 변호사 선임 권리 없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특히 비용등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개인이 복잡한 이민 시스템과 홀로 싸워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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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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