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집행정지 결정…정경심 측 “치료·재활에 전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차례 불허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구체적 수술 일정과 치료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이날 구치소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형집행정지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재활·정양에 전념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정 전 교수는 1개월 동안 외부에서 치료를 받는다. 다만 이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에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심사 끝에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로부터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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