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연방법원 명령
▶ 바이든 시행정책 제동
텍사스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불허하는 명령을 내렸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넨 판사는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DACA 규정의 시행을 막는 이같은 명령을 내리고, 대신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했다.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유지와 강화를 위해 만든 새 규정안은 이달 3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항소법원인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이번 사안을 검토하라고 하급심인 텍사스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본보 10월7일자 보도>
이에 헤이넨 판사는 법원 심리동안 기존 DACA 수혜자들의 갱신은 승인하지만 신규 DACA 등록은 불허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새 DACA 강화 규정의 시행이 어렵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고할 것으로 보여 DACA의 최종 존폐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최소 약 6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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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ACA 애들도 세금 낸다........세금 쥐꼬리만큼 내거나 전혀 안내는 인간들이 꼭 혈세 낭비가 어쩌고..........................
정말 미안하지만 신규및 갱신도 불허해야 납세자들의 삶이 나아진다. 혚세를 낭비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