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웨이 교육구가 4년전 학교 운동장에서 훈련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페더럴웨이 고교 풋볼선수의 유가족에게 525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2학년생이었던 앨런 해리스(16)는 기온이 81도까지 올랐던 2018년 7월24일 동료선수들과 함께 두 차례 달음박질 훈련을 한 뒤 쓰러졌다. 코치와 보조코치 2명은 해리스가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그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도록 조치했다.
해리스가 깨어나지 않자 보조코치가 911에 신고, 10여분 후 도착한 응급구조원들이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해리스는 소생하지 못했고 St. 프란시스 병원에 옮겨진 후 사망했다.
해리스 부모의 의뢰로 2019년 교육구를 제소한 미카 르뱅크 변호사는 코치들이 심장마비 증세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며 해리스에 인공호흡은 물론 운동장 바로 옆 채육관 안에 비치된 자동 체외박동기(AED)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르뱅크는 고교 운동 프로그램에 심장마비가 반드시 대비해야할 긴급 의료상황으로 규정돼 있고 전국 운동코치협회(NATA)도 고교 스포츠에서 심장마비 위험을 특히 중요한 이슈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NATA가 심장마비 환자의 생사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비부터 인공박동까지 걸리는 시간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코치들이 체육관의 AED를 작동시키는데 15~20초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법원도 교육구가 학생들의 긴급 의료상황에 대비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해리스 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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