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2일 음력설 포함
▶ 일반기업은 선택사항
2023년 새해에는 음력설을 포함해 4일이 캘리포니아주 유급 공휴일에 추가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부터 음력 1월1일인 1월22일 설날과 4월24일 아르메니안 집단학살 추모의 날, 흑인 노예해방을 기념하는 6월19일 준틴스(Juneteenth), 9월 4번째주인 9월22일 원주민의 날 등 4일을 주 유급 공휴일에 포함시켰다.
캘리포니아는 전설적인 노동운동가를 기념하는 세자르 차베스 데이(3월31일)와 추수감사절 다음날 금요일(11월24일)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주정부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올해 새로 추가된 음력설 등비롯한 모든 주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받거나 휴일 근무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기업에선 주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 휴가나 휴일 근무에 따른 보상이 의무는 아니다. 새로 추가된 공휴일이 기업체 휴일로 지정되려면 회사가 규정을 정해 직원 핸드북에 명시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주에 적용되는 2023년 연방 공휴일은 새해(1월1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1월16일), 프레지던츠 데이(2월20일), 메모리얼 데이(5월29일), 준틴스(6월16일), 독립기념일(7월4일), 노동절(9월4일), 컬럼버스 데이(10월9일), 베테런스 데이(11월11일), 추수감사절(11월23일), 성탄절(12월25일) 등 11일이다. 해당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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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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