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첫 발을 디딘지 지난 11월로 50년이 된 한 촌노이다. 2015년 당시도 뉴욕한인회장 선거로 인해 파행과 파국의 끝이 안보일 정도로 한인사회를 뒤흔든 적이 있는데 작금 김광석 후보의 입후보 자격박탈 결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졸필을 들었다.
악법도 법은 법이다 라고들 하지만 선거 규정 및 세칙상의 허점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필자는 1974년 제12대 김정원 뉴욕한인회장 당시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회장은 당시 41세의 한창 젊은 나이였고 나 또한 약관 34세의 신출내기 청년이었다.
1960년 6월 서상복 초대회장이 취임해서 출범한 뉴욕한인회의 역사가 63년이 되는데 아직도 회칙 정관이나 세칙이 어떻게 몇 명의 이사가 참여해 채택되고 의결 되었는가를 아는 한인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총회라야 몇 사람도 안 되는 인원 참석으로 거수로 찬반 여부를 통과시키는 편법 아닌 편의상 의결을 보면서 한인회를 운영해온 역사를 우리 모두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왜! 어쩌자고 이토록 오랜 연륜을 쌓는 동안 모두 알량한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역대 한인회장들을 배출했던 뉴욕한인회의 지도자들이 현 상황이 이 지경까지 전개되도록 방관에 앞서 자성, 자숙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
악법도 법은 법이고 법은 준수해야 하지만 과연 법이 사람 (人)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제정되는 것 아닌가!
낙후된 법이 그대로 방치, 유지가 되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직시한 지도자가 그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특히나 율사출신 한인회장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동안 응당히 보완 수정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헌법도 수정안이 있는 것이고 개정되는 것이 아닌가. 한인회 회칙상 총회의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아직도 250명으로 되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도 국민의 종복인 까닭에 국민의 비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50만 한인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다.
30년간이나 뉴욕한인봉사센터를 위해 혼신의 노력과 동포사회를 위해 애쓰신 나이 든 분이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뜻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작태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
추기: 250명의 정족수를 채우는 법적 인원이 뉴욕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한인단체를 망라해서 그야말로 수 백 개에 달하는 교회 등 제반 기관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선발된 숫자가 참석한 총회라면 모를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이런 따위의 글을 다시는 쓰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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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원/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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