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엄 CFPⓇ EA 세무사
세금 신고 시즌이 지난 1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3월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서둘러 미리 신고하지는 않지만, 어떤 납세자들에게는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음은 세금보고 서류 제출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신분 도용 방지
먼저 신분 도용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신분 도용 리스크 줄이기 신원 도용 수법 중 하나가 누군가를 사칭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세금 신고를 하고, 그들의 세금환급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했다면, 신분 도용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 신분 도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거나 정보가 손상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 논쟁 회피
부양가족 논쟁을 피할 수 있다. 부양가족 논쟁을 피하고 싶을 때 연방국세청(IRS)이 세금 신고를 거부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이미 청구한 부양 가족을 청구하려고 할 때이다. 이것은 종종 자녀 양육권을 공유할 때 발생한다.
■납세 신고서나 원천징수액 확인
납세 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액 확인이 필요할 경우다. 중대한 금융 거래를 하려면 소득에 대한 증거로 가장 최근 세금 신고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집을 산 경우다. 최신 세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금보고 서류를 조기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자영업자이고 월급명세서가 없을 경우 특히 필요하다.
■세금환급금 조기 수령
가능한 한 빨리 환급금이 필요한 경우다. 물론 누구나 가능한 한 빨리 세금환급금을 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연방국세청이 1월부터 세금보고 서류를 받기 시작했지만, 2월 중순이 되어서야 세금환급금 처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공제와 추가 자녀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는 2월 15일 이후부터 처리되기 때문에 더욱 세금환급금 지급이 지연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보고 서류를 빨리 제출할수록 세금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가급적 조기 세금보고 유리
밀린 숙제는 빨리 한다는 생각이다. 세금보고 서류 제출을 조기에 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라면 빨리 하는 편이 좋다. 몇 달 동안 세금환급금에 대해 생각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지고 불안해진다면 가능한 한 미리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권한다.
문의 jum@jum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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