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 29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1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온 가운데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에 작성의무 폐지를 조기 시행키로 한 것이다.
현재 모든 입국 여행자는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 여행자 대다수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명 가운데 98.8%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655만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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