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직 박탈 10지구 향방은
▶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 헌트 대행직 재임명안…시민단체선 선거 요구 “유권자들이 뽑아야”
LA 한인타운을 관할 지역으로 포함하는 LA 시의호 10지구를 대표하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마스(68) 시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확정되면서 그의 원래 임기인 2024년 말까지 10지구 민의를 대표할 시의원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맡게 될지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의 유죄 평결로 현재까지 10지구를 대표해 온 헤더 헌트 시의원의 임시 대행 직책이 형식상 효력이 종료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회 의장은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보궐선거 없이 LA 시의회가 10지구 대행직을 다시 임명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보궐선거를 치러 주민들이 직접 10지구 시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헤더 허트 현 시의원은 리들리-토마스의 ‘직무정지 기간’의 대행으로 임명됐는데, 이제는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의 직책 박탈이 확정됐기 때문에 ‘완전히 공석’이 된 자리의 대체자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허트 시의원이 내년 말까지 계속 할지, 아니면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뽑을지가 관건이 된 것이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지난주 연방 법원의 유죄 평결 직후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가 항소를 할 수는 있지만 시헌장 207(a)에 의해 10지구 시의원직은 공석이 됐다”고 선언했다. 시헌장 207(a)는 현직 시의원의 사망, 퇴직, 사직, 정신이상 판정, 중죄에 대한 유죄 등이 나올시 해당직은 공석이 된다는 내용이다.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오는 11일 시회의 전체회의에서 헤더 허트를 10지구 시의원으로 공식 지명할 것이라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허트 시의원의 재인준이 완료되면 그는 2024년 12월까지 10지구를 계속 대표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궐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의 남은 임기 동안 10지구를 이끌 시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권단체인 LA 도시정책 원탁회의의 얼 오파리 허친슨 회장은 시의회가 임명한 10지구 시의원 대행이 10지구를 대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거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이 그들의 대표가 누가 될지를 선택하는데 대해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시의회가 임명한 헤더 허트가 직무를 수행해 왔지만, 이제는 판결이 나와 공석이 확실해진 만큼 보궐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시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2024년 정기선거와 별도의 독립적인 선거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기선거와 별도로 후보 등록 등의 절차가 모두 다시 이뤄져야 한다. 등록 후보들에게 6개월 이상의 홍보 캠페인 기간을 부여하고 선거를 치러야하니 보궐선거 후 수개월만에 또 2024 정기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궐선거 보다는 시의회에서 임명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한편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은 뇌물 1건, 공모 1건, 우편사기 서비스 의무 불이행 1건, 전신사기 서비스 의무 불이행 4건 등 총 7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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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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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가 없다!!!증거와 증인이 있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 공판이 왜 이리 늦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