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부품 사용 시
▶ 재무부, IRA 세부지침
연방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현지에서 사업하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등 한국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
12일 연방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다.
규정을 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관련해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이면 이 혜택을 받는다. 자국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즉 태양광 발전 업체는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면 총 40%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한국 업계에서는 세부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사업자인 한화큐셀은 현지에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내년까지 조지아주에 25억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늘어난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IRA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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